내 가점
–점 / 84점
세 항목을 넣으면 총점이 나옵니다.
총점 0점 / 84점
- 무주택 기간0점 / 32점
- 부양가족 수0점 /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통장 가입 기간0점 / 17점
부양가족 수는 그대로 두고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1년 늘렸습니다. 1년 뒤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고 통장을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가점과 청약 자격, 당첨 여부는 청약홈 등 공식 결과를 따릅니다.
2023.12.20 개정 배점표 기준
가점을 계산하고, 고른 시·도의 최근 12개월 당첨자 가점과 나란히 보여 줍니다.
내 가점
–점 / 84점
세 항목을 넣으면 총점이 나옵니다.
총점 0점 / 84점
부양가족 수는 그대로 두고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1년 늘렸습니다. 1년 뒤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고 통장을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가점과 청약 자격, 당첨 여부는 청약홈 등 공식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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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계산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불러와 주세요.
비교할 시·도를 골라 주세요
고르면 최근 12개월 해당지역 당첨자 가점 범위 위에 내 가점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있는 달이 적어 참고로만 봐 주세요.
시·도별 월간 집계와 비교한 것이며, 특정 단지의 당첨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링크 주소에만 담기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단지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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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를 고르면 주택형별 당첨자 가점(최저·평균·최고)이 나오고, 그 위에 내 가점을 표시합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가점만 모은 값입니다. 추첨으로만 뽑았거나 신청이 모자랐던 주택형은 빠집니다. 다음 공고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공고 보기가점제 말고
가점제에서 뽑히지 못해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은 단지 추첨 물량 추첨에 들어갑니다. 추첨 몫은 지역과 주택형 넓이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60㎡ 이하 | 60~85㎡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6채 | 3채 | 2채 |
| 조정대상지역 | 6채 | 3채 | 5채 |
| 그 밖의 지역 | 6채 이상 | 6채 이상 | 10채 모두 |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기준입니다. 가점제 몫은 소수점을 올려 정하므로 추첨 몫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85㎡ 이하는 시·군·구가 가점제 몫을 공고한 경우에만 가점제를 씁니다. 수도권 일부 공공주택지구는 비율이 달라 모집공고를 따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는 추첨 물량 4채 중 3채를 무주택 세대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몫은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함께 추첨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청년 등은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입니다.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뽑는 방법이 다릅니다.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제4항·제7항·제8항(2026.6.15 시행), 제2조(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부름) ·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 확인일 2026-10-27
청약 제도를 읽을 때, 모델하우스와 사전점검에 갈 때 쓰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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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시·도에서 달마다 당첨된 사람들의 가점 범위 위에 내 가점을 표시합니다.
세 항목을 만점과 함께 막대로 보여 줘 어디서 덜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개 통계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계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제2호의 점수표를 그대로 씁니다. 기간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개월로 셉니다.
| 항목 | 점수 매기는 방식 | 만점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 32점. 집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 35점 |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 17점 | 17점 |
별표 1 비고 2에 따라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에 넣어 점수를 매기고,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더해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에 세대에 집이 있으면 대부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 신청합니다. 세대에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어도 가점제에서 빠집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85㎡ 이하 주택에서 시·군·구가 가점제 비율을 따로 공고했다면, 1주택 세대도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만든 공공주택지구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예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세대에 집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을 0점으로 표시합니다. 신청할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2026.6.15 시행)·별표 1 비고 1 · 확인일 2026-10-27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청약 가점제 당첨자 정보'(공공데이터포털)의 시·도별 최저·중간값·평균·최고 가운데 해당지역 신청자 자료를 씁니다. 최근 12개월은 당첨자 자료 기준월부터 거꾸로 센 12개 달입니다.
자료가 없는 달은 막대를 그리지 않고 요약의 분모에서도 뺍니다. 원자료 '중위수'를 화면에서는 중간값이라고 부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페이지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아닙니다. 이 비교는 시·도 전체의 한 달 당첨자 통계라서, 실제 당첨은 단지마다 공급 물량·경쟁·신청자 거주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지별 결과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배우자(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 자녀를 셉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모집공고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집이 있는 직계존속(그 배우자가 집이 있는 경우 포함),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 외국인이거나 해외 체류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은 빠집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부양가족 안내 · 확인일 2026-10-26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더해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예시: 배우자 가입 3년이면 절반인 1년 6개월로 계산해 3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