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개정 배점표 기준

내 청약 가점, 당첨자 가점 중 어디쯤일까

가점을 계산하고, 고른 시·도의 최근 12개월 당첨자 가점과 나란히 보여 줍니다.

가점 계산

입력값은 서버로 가지 않음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일)부터 계속 집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세대에 집이 있으면 0점으로 표시합니다. 이때는 대부분 가점제에서 빠지며, 예외는 계산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세나요?

1명마다 5점,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셀 수 있는 가족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선택)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통장 점수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17개 시·도 중 하나를 고르세요.

기간은 청약할 단지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공고일을 모르면 오늘 기준으로 넣으세요.

계산 결과

내 가점

–점 / 84점

세 항목을 넣으면 총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가점과 청약 자격, 당첨 여부는 청약홈 등 공식 결과를 따릅니다.

당첨자 가점과 비교

당첨자 가점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시·도별 월간 집계와 비교한 것이며, 특정 단지의 당첨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링크 주소에만 담기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단지별로 보기

단지 이름으로 당첨자 가점 찾기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단지를 고르면 주택형별 당첨자 가점(최저·평균·최고)이 나오고, 그 위에 내 가점을 표시합니다.

    청약 공부부터 입주 점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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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핵심 기능

    최근 당첨자 가점과 비교

    고른 시·도에서 달마다 당첨된 사람들의 가점 범위 위에 내 가점을 표시합니다.

    항목별로 나눈 점수

    세 항목을 만점과 함께 막대로 보여 줘 어디서 덜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식 통계와 법령 기준

    한국부동산원 공개 통계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별표 1 배점표 (2023.12.20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제2호의 점수표를 그대로 씁니다. 기간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개월로 셉니다.

    항목점수 매기는 방식만점
    무주택 기간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 32점. 집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 35점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 17점17점
    배우자 청약통장을 더하는 방식

    별표 1 비고 2에 따라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에 넣어 점수를 매기고,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더해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집이 있을 때 가점제와 추첨제

    모집공고일에 세대에 집이 있으면 대부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 신청합니다. 세대에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어도 가점제에서 빠집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85㎡ 이하 주택에서 시·군·구가 가점제 비율을 따로 공고했다면, 1주택 세대도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만든 공공주택지구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예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세대에 집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을 0점으로 표시합니다. 신청할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2026.6.15 시행)·별표 1 비고 1 · 확인일 2026-10-27

    당첨자 가점 자료와 자료 없는 달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청약 가점제 당첨자 정보'(공공데이터포털)의 시·도별 최저·중간값·평균·최고 가운데 해당지역 신청자 자료를 씁니다. 최근 12개월은 당첨자 자료 기준월부터 거꾸로 센 12개 달입니다.

    자료가 없는 달은 막대를 그리지 않고 요약의 분모에서도 뺍니다. 원자료 '중위수'를 화면에서는 중간값이라고 부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페이지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중간값 이상이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이 비교는 시·도 전체의 한 달 당첨자 통계라서, 실제 당첨은 단지마다 공급 물량·경쟁·신청자 거주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지별 결과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세나요?

    배우자(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 자녀를 셉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모집공고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집이 있는 직계존속(그 배우자가 집이 있는 경우 포함),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 외국인이거나 해외 체류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은 빠집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부양가족 안내 · 확인일 2026-10-26

    배우자 청약통장은 어떻게 더하나요?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더해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예시: 배우자 가입 3년이면 절반인 1년 6개월로 계산해 3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