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그만둬야 퇴직금이 제일 많을까?

퇴사일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 드려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120건 대조 일치

퇴사일별 퇴직금

예시

2027년 5월 31일 (월) 마지막 출근이면

20,294,625원

입력한 날

  • 가장 많은 날
  • 전날보다 줄어드는 날

예시 조건(2022.3.2 입사, 월 350만→370만, 상여 300만). 짚거나 끌어 보세요.

내 조건 넣기

퇴직급여 제도

대략 정한 날이면 됩니다. 그달 앞 2개월부터 뒤 3개월까지 하루씩 비교합니다.

원

기본급에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고정 연장수당 등)을 더한 금액

상여금·연차수당·연봉 인상선택
원

명절·정기 상여 합계

원

작년에 못 쓰고 돈으로 받은 연차

원

인상된 월급이 산정기간 3개월에 들어갈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날수

법에서 정한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날짜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이유

3개월 날수. 3개월을 90일로 나누지 않고 달력의 실제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2월이 들어가면 날수가 줄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연봉 인상. 인상된 월급이 3개월 안에 많이 들어갈수록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재직일수. 하루 더 다니면 재직일수가 하루 늘어납니다.

만 1년. 1년이 되기 전에는 0원이고, 1년이 되는 날 1년치가 생깁니다.

상여금은 받은 달과 관계없이 최근 12개월 합계의 3/12을 넣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그만둔다고 더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맞춘 규칙
  •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 날입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 날수입니다.
  • 3개월은 퇴직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그런 날이 2월에 없으면(2월 29~31일) 3월 1일부터, 30일까지인 달에 없으면(31일) 그 달 30일부터 셉니다.
  • 월 중간에 걸친 달은 월급을 그 달 날수로 나눠 일할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전 단위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은 120가지 경우에서 재직일수·3개월 날수·1일 평균임금·퇴직금이 원 단위까지 모두 같았습니다(확인일 2026-10-27).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는 방법

상여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받아 온 것만 넣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합계의 3/12을 더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못해 돈으로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넣는 연차수당도 바뀌므로, 1월 이후 날짜는 새해 기준 연차수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월 말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더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같은 월급이라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실제 날수로 나누는데, 2·3·4월은 89일(윤년 90일)로 가장 짧아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하루 더 다닐 때마다 재직일수도 늘고, 연봉 인상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내 조건으로 그래프를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출근일을 입력받아 하루를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DC형도 날짜를 고르면 더 받나요?

아닙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운용한 결과를 받는 방식이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에만 맞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생깁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0원이고, 1년이 되는 날 1년치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회사 내규로 더 주는 경우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