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정해진 곳에서 쓰는 바우처로 받습니다.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2024-01-12 · 확인 2026-10-25새 제도는 2027년 7월생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입니다. 1~6월생도 받을지는 새 제도와 함께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국회 결정에 따라 2027년 1~6월생도 새 제도를 받습니다.국회 결정에 따라 새 제도는 2027년 7월생부터 적용합니다.
예시2027년 1~6월 출생 · 수도권 · 첫째 · 가정보육
정부안(보건복지부 2026-08-28)은 새 제도를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 적용합니다. 새 제도 전체가 아직 국회 심의 중이고, 1~6월생도 포함할지 국회가 함께 정하므로 두 경우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정부안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은 국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지자체 결정을 따릅니다.
현행 어린이집 금액은 2026년 보육료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2027년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도마다 금액과 받는 형태, 확정 여부를 나눠 봅니다.
합계
현행 · 지금 지급 중: 이미 법으로 정해져 지급되고 있는 금액정부안 · 국회 심의 중: 국회 의결 전이라 바뀔 수 있는 금액
새 제도(정부안) 대상 아이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을, 아동수당 대신 아동기본수당을 받습니다. 0~1세를 집에서 돌보면 가정보육 가산금을 더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정해진 곳에서 쓰는 바우처로 받습니다.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2024-01-12 · 확인 2026-10-250~1세에 매월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받습니다.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2026-01-14 · 확인 2026-10-252027년생은 12세까지 매월 현금으로 받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월 10만~12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2026-03-30 · 확인 2026-10-26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대신,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현금으로 받습니다.
첫째 1,000만원 · 둘째 1,200만원 · 셋째 이상 1,500만원개편 우대지역 +5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08-28 · 확인 2026-10-26아동수당 대신 12세까지 매월 받고, 절반은 현금·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월 20만원개편 우대지역 월 3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08-28 · 확인 2026-10-260~1세에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돌보면 매월 받습니다. 현금인지 상품권인지는 정부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 30만원 × 24개월
출처: 정책브리핑 2026-09-04 · 확인 2026-10-26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입니다. 1~6월생도 받을지는 새 제도와 함께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정부안은 새 제도를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 적용했지만, 국회 결정에 따라 1~6월생도 받습니다.국회 결정에 따라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 적용하고, 1~6월생은 지금 제도로 받습니다.
입력한 조건 그대로, 제도가 바뀌는 날 하루 앞뒤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0~1세와 2~12세에 매월 받는 돈, 한 번에 받는 돈을 나눠 보여 줍니다.
아이가 오기 전 몇 달 동안 쓰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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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액은 지금 지급 중인 제도로, 새 제도 금액은 2026-08-28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안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지자체 결정을 따릅니다.
| 경우 | 새 제도 적용 |
|---|---|
| 지금 제도라면 | 적용하지 않음(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
| 새 제도에 1~6월생이 빠지면 (1~6월 출생이 아니면 '새 제도가 확정되면')(국회 결정 뒤 '결정된 새 제도로') |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정부안) |
| 새 제도에 1~6월생이 포함되면 (국회 결정 뒤 '결정된 새 제도로') | 2027년 1월 1일 출생부터(국회 검토 중)(국회 결정)(국회에서 7월생부터로 결정, 해당 없음) |
1~6월생도 받는 것으로 결정되면 2027년 1~6월 출생도 0~12세 총액이 7월 이후 출생과 같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의 정산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자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 상품권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