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용분 기준
카드 소득공제,
한도 꽉 채워 받기
남은 기간 어떤 카드로 하루 얼마를 쓰면 되는지,
지금까지 쓴 금액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용분 계산 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끝났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어림값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면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사용분(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12.23 개정)를 반영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으로 최종 세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따르며, 국세청·홈택스와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어떤 카드로 쓸까요
올해 카드 사용액 · 단위 만원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쓸지 비교하세요
내 결과는 그대로 두고 배우자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다시 계산해 볼 때
한 달 예산으로 확인하기
이 결과의 계산 근거 보기
계산하면 알 수 있는 것
하루에 얼마씩 쓰면 되나요
공제 한도까지 더 쓸 금액을 12월 31일까지 남은 날로 나눠 알려 줍니다.
어떤 카드로 써야 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부부라면 누구 카드로 쓰나요
내 결과가 나온 뒤 배우자 금액을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추정)이 더 큰 쪽을 보여 줍니다.
계산 근거
2026년 현행과 2027년 개정 예정
2027년 사용분 개정안은 정부안이며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2026-10-26 기준).
| 항목 | 2026년 사용분(계산에 씀) | 2027년 사용분 |
|---|---|---|
| 대중교통 공제율 | 40% | 개정 예정(미확정) |
| 추가한도 | 공제액 합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개정 예정(미확정) |
| 도서·공연 등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 개정 예정(미확정) |
| 기본한도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1명 +50만원·2명 이상 +100만원(초과 +25만원·+50만원) | 현행 법률상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 |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