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용분 기준

카드 소득공제,
한도 꽉 채워 받기

남은 기간 어떤 카드로 하루 얼마를 쓰면 되는지,
지금까지 쓴 금액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쓴 금액, 어떻게 넣을까요가진 자료에 맞는 방법을 고르세요. 정확도 칸이 많이 찰수록 결과가 정확합니다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

내가 기본공제 받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입양·위탁 포함, 장애인은 나이 무관). 배우자가 기본공제 받는 자녀는 빼세요.

한 달에 카드로 쓰는 금액
만원
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넣기
만원
만원

맞벌이라면 결과 아래에서 누구 카드로 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알 수 있는 것

  • 하루에 얼마씩 쓰면 되나요

    공제 한도까지 더 쓸 금액을 12월 31일까지 남은 날로 나눠 알려 줍니다.

  • 어떤 카드로 써야 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 부부라면 누구 카드로 쓰나요

    내 결과가 나온 뒤 배우자 금액을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추정)이 더 큰 쪽을 보여 줍니다.

계산 근거

2026년 현행과 2027년 개정 예정

2027년 사용분 개정안은 정부안이며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2026-10-26 기준).

항목2026년 사용분(계산에 씀)2027년 사용분
대중교통 공제율40%개정 예정(미확정)
추가한도공제액 합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개정 예정(미확정)
도서·공연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개정 예정(미확정)
기본한도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1명 +50만원·2명 이상 +100만원(초과 +25만원·+50만원)현행 법률상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