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안내맞벌이

맞벌이 부부의 카드 소득공제: 각자 따로 계산하는 원칙과 자녀가 쓴 카드

맞벌이 부부의 카드 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총급여와 각자의 사용액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비라도 누구 명의 카드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25% 기준과 기본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정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①·⑩). 총급여가 다르면 25% 기준 금액도, 한도 구간(7천만원 이하·초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가정) 자녀 없는 부부, 두 막대 모두 0~2,000만원 같은 눈금
  • 같은 300만원을 더 쓰면 본인 카드는 공제가 45만원 늘고(신용카드 15%), 배우자 카드는 25%를 채우는 데 들어가 공제가 그대로 0원입니다.

배우자 사용분은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갖출 때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유의사항).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 사용분을 상대방이 가져와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녀 카드 사용분은 누구 것인가

국세청은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그 자녀와 관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보도자료 2026-01-23 '연말정산 오답노트'). 부부가 같은 자녀 사용분을 중복 공제하면 한 사람이 수정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한도도 기본공제 받는 쪽 기준

2026년 사용분부터 오른 기본한도(자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5/+50만원)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시행령 §121의2 ⑱ 3호).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내 한도를 올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3호와 국세청 보도자료 2026-01-23을 함께 읽은 해석).

누구 카드로 쓸지 정할 때 볼 것

남은 기간 생활비를 어느 쪽 카드로 쓸지는 세 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자 총급여 25%를 넘겼는지, 각자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입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적용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생기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에게는 공제를 더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아직 총급여 25%를 넘기지 못한 사람은 25%까지는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면 유리하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일반화할 수 없음).

계산기로 비교하기

남은 두 달 카드 계산기에서 내 하루 금액을 계산한 뒤 결과 아래 '누구 카드로 쓸지' 단계에 배우자 금액을 넣으면 전부 본인, 전부 배우자, 1만원 단위로 나눠 쓰는 경우의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비교해 보여 줍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로 추정한 세율에 지방소득세(표준세율 기준)를 더한 값이라 '가정' 표시가 붙습니다.

계산하고 누구 카드로 쓸지 비교하기
근거와 출처

다른 안내와 계산기

계산기

남은 두 달 카드 계산기

12월 31일까지 하루 체크카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