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안내미리보기 본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본 뒤: 연말까지 카드 쓰는 계획 세우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정해진 날짜까지 쓴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그 숫자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카드 사용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숫자 세 가지
미리보기 화면에서 총급여, 결제 수단별 카드 사용액(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그리고 사용액이 어느 날까지 반영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남은 기간 계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총급여 25%를 넘게 썼는지
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①).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25% 기준은 1,00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이 25%(최저사용금액)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됩니다(같은 조 ② 6호 산식). 그래서 총급여 25%를 채우는 금액은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2단계: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총급여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로 공제됩니다(같은 조 ②).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25%를 넘긴 뒤라면, 같은 금액일 때 체크카드 쪽 공제액이 두 배입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오릅니다(같은 조 ⑩, 2025.12.23. 개정). 자세한 표는 '2026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남은 날로 나누기
총급여 25%를 이미 넘겼다면, 한도까지 남은 공제액을 체크카드 공제율 30%로 나누면 더 써야 할 체크카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날로 나누면 하루 금액이 됩니다.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25%까지 남은 금액을 먼저 더합니다. 이 금액은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카드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떤 카드를 쓰든 기본한도 안의 공제액은 같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별도 추가한도(같은 조 ⑪)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25% 기준 1,000만원을 이미 넘김
- 2단계: 지금 공제 120만원, 기본한도 300만원까지 180만원 남음
- 3단계: 180만 ÷ 30% = 체크카드 600만원, 11월 1일부터 61일이면 하루 약 9.9만원(98,361원)
언제부터 체크카드를 쓰면 될까
'언제부터 체크카드'의 답은 날짜가 아니라 한 해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보다 적으면 25%를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계산되고, 신용카드만으로 25%를 넘긴 뒤부터 30%와 15%의 차이가 생깁니다(같은 조 ② 6호 산식).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이라면
2026년판 미리보기가 열리는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10-26 기준 국세청 공지 미확인). 그 전에는 카드사 이용내역 합계나 한 달 평균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고, 미리보기가 열리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바로 보기
남은 두 달 카드 계산기에 미리보기 값을 넣으면 위 1~3단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①·②·⑩·⑪ [시행 2026.9.18.][법률 제21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6
- 2026년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는 날짜: 2026-10-26 기준 국세청 공지 미확인
이 글은 2026년 사용분 규칙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이며, 세무 상담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최종 세액은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따르고, 이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와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