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안내2026년 규칙
2026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25% 기준, 자녀 수별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오릅니다. 공제율과 총급여 25%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①).
25% 기준(최저사용금액)
한 해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같은 조 ①). 이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되는데, 법은 이를 산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조 ② 6호).
흔히 말하는 '신용·체크 황금비율'은 이 구조를 줄인 표현입니다.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를 넘기 전까지는 결제 수단에 따른 차이가 없고, 그 뒤에 쓰는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 사용처·결제 수단 | 공제율 | 근거 |
|---|---|---|
| 신용카드 | 15% | §126의2 ② 5호 |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같은 항 4호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 30% | 같은 항 3호.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별도 항목 |
| 전통시장 | 40% | 같은 항 1호 |
| 대중교통 | 40% | 같은 항 2호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결제 수단에 따라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 또는 15%(신용카드)로 들어갑니다(같은 항 본문 해석).
기본한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짐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이어도 '2명 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⑩ 단서(2025.12.23. 개정, 시행 2026.1.1.). 기획재정부 카드뉴스(2026-01-02)와 정책브리핑(2025-10-30)도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 직계비속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121의2 ⑱, 2026.2.27. 신설).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추가한도: 하나로 합친 한도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같은 조 ⑪ 1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각각 100만원'이라는 설명이 보이지만, 법 조문은 하나로 합친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
2026년에는 없는 특례
2024년에 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 한정이라 2026년 사용분에는 없습니다(같은 조 ② 7호, ⑪ 2호).
다른 공제와 합친 한도
카드 공제는 주택자금·청약저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과 합쳐 연 2,500만원 종합한도 안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작성방법 기준).
계산 예시 (가정)
총급여 5,000만원, 자녀 1명, 지금까지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사람을 가정합니다. 총급여 25%는 1,25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보다 커서 25%는 모두 신용카드로 채워집니다.
- 현재 공제액 = 1,500만×15% + 500만×30% − 1,250만×15% = 187.5만원
- 기본한도(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까지 남은 공제액 = 162.5만원
- 남은 공제액을 체크카드로 채우려면 162.5만 ÷ 30% = 약 541.7만원
- 11월 1일(당일 포함)부터 12월 31일까지 61일로 나누면 하루 약 8.9만원(88,798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각자의 사용액과 계산하는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공제액이 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고,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예시에서는 한도가 100만원 늘 때 총급여 6천만원은 세부담이 약 15만원, 50만원 늘 때 총급여 1억원은 약 12만원 줄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0-30, 부양가족 2명·한도까지 사용 가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함께 움직입니다(지방세법 §103의13 ①, §92 ①).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세제개편안 (정부안, 미확정)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40% 우대 폐지, 추가한도 축소(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200만원, 초과 200만원→100만원), 문화비 총급여 요건 폐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안이며 2026-10-26 기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정책브리핑).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6.9.18.][법률 제21467호], 확인 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시행 2026.9.18.][대통령령 제36587호], 확인 2026-10-26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2026-01-02), 확인 2026-10-25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5-10-30), 확인 2026-10-25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08-13), 확인 2026-10-26
- 소득공제 종합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6.3.20.> 작성방법, 확인 2026-10-26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확인 2026-10-26
이 글은 2026년 사용분 규칙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이며, 세무 상담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최종 세액은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따르고, 이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와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